재경권 법령 개정 설명회 이어 27일 경기도회서 설명회 열어
경기 관내 전기공사기업 임직원 100명 참석해 성황리 개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회원사 업무 혼선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달 27일 전기공사협회가 경기도회 사옥에서 개최한 전기공사기업 직무 관련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관내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8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회원사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외국인 교육정책·근로기준법 개정 설명회’ 이후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이뤄져 회원사와 적극 소통하는 협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전기공사기업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차후 인력 고용 등의 업무 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청취했다.

협회는 “지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이번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업무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고용원칙 및 도입규모, 허용업종 및 인원, 인력 신청 절차 등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이론 강의 후 도입 관련 Q&A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궁금했던 사안에 대한 질의 시간이 이어져 회원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정안노무법인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과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신고대상이 현행 20일에서 8일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과 사후정산 방법을 건설업에 특화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실무상 궁금했던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시의적절했단 평가를 받는 등 참석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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