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현행법은 건설위탁 등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지난 17일부터 시행) 정부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증액요구 대상을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거나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공공요금과 임차료, 수수료 등)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증액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해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증액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용역 성과물을 수정해 납품할 것을 요청해 수급사업자가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위탁 공사중 여러가지 변동사항으로 공사대금이 상향돼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상향 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대응처리로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 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줘야 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이러한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 특약 금지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과 관련하여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파악 수집한 다양한 객관적 거증 자료 등에 근거해 볼 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과 기준 등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사안에 적용해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고발도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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