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들어 강력한 적폐청산 작업과 함께 바람직한 사회변화 트렌드 중 핵심사안을 들라하면 주52시간제 도입 등 일과 삶의 균형 추진, ME-TOO운동 등 여성 및 취약층에 대한 인권존중 분위기 확대, 대기업과 원청의 갑질 행태 근절,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 육아지원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목표 출산율을 제시하며 출산장려를 외쳤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우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현금 쥐어주기와 대상자 넓히기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정책방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차별과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먼저,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는 첫 번째,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도 최대한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1명이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입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250만 원까지 높여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출생 후 한 달까지는 아동의 의료비가 제로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또,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위소득 15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나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님, 보험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등에 출산휴가 급여를 한 달에 50만 원씩 90일 동안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아동과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청소년 한 부모가정의 경우에 양육지원 비용을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14세에서 18세로 높입니다.

비혼가정, 사실혼부부 등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며 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사실혼부부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사실혼부부의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출생신고제, 부성우선주의 원칙, 계부·계모의 표기 등의 어젠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지원 목표를 상향조정했는데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 청년은 56만5천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내년에 당장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연계된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추후 마련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국가, 사회적 트랜드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회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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