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사무실은 찜통이 됐지만 전력이 부족해 에어컨을 켤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얹혀 놓고 근무하는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임산부가 탈진으로 쓰러지는 상황도 있었다. 그만큼 부족한 전기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냉방기를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 그 이후 여름철 공공기관의 사무실 냉방온도는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는 뉴스가 됐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중 제14조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에 따르면 냉방시 실내온도 기준은 28도이며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 조항을 적용해도 26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적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사무실이 너무 추워서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라니, 오죽 했으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우성을 칠까다.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일할 수 있게 적정한 냉방 온도를 지키며 냉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원들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냉방이 아니라 에너지사용량을 높게 잡아 놓고 절약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한 실적 만들기 냉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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