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도 엠금융서비스 CDS본부장
한사도 엠금융서비스 CDS본부장

법인의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일로 집행된 자금인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나중에 보면 내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몇 억으로 늘어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보니 대표님이 찾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대표님들을 방문드리곤 합니다.

가지급금(이하 가.금이라함)은 “미래”에 갚아야할 문제 외에 “현재”도 많은 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여야 합니다. 이미 아시듯이 언제가는 갚아야할 “개인부채”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3가지 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 대출 20억에 8억 가지급금이 있으면 총 세금손실은 2726만원이나 됩니다.)

첫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세무상 영업외 비용(손금)으로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대출 20억,가.금 8억(40%)의 경우 이자 6000만원에서 40%인 2400만원이 차감되어 세금 528만원이 발생 합니다.(법인세 20%+주민세105)

두 번째. 인정이자 상여처리

실질이율이 적수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금 8억의 인정이자 4.6%인 3680만원이 대표님의 급여 1.2억에 3680만이 추가되어 1억5680만원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이 1388.5만원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금 8억의 인정이자 3680만원이 익금(이익)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세금이 809.6만원 늘어납니다.

이렇듯이 미래 및 현재에도 문제이기에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회사의 상황이나 가지급금 규모 등의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네 가지 방법은 급여인상,배당,자기주식,특허양수도 입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 소개하고 먼저 기본적인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급여인상을 통해 가.금 해결인데 이는 가.금이 적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대표님들의 오해가 법인에서 급여인상이 생각하시는 것만 실질세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당을 통한 가.금 해결인데 배당소득세가 15.4~30%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억 배당에 30%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억 배당에 15.4%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급여와 더불어 주식가치를 조정하는 효과도 있어서 가.금 해결외에도 비상장주식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자기주식을 통한 방법은 위의 두가지 방법보다 세금은 적지만 절차가 중요합니다. 최소 30일에서 최고 7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불균등한 자기주식 처리는 70일이 소요됩니다.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절대 안됩니다.

특허 양수도를 통한 방법이 세금은 가장 적습니다. 그런만큼 과세관청의 관심대상이기도 합니다. 급여와 배당은 기본절차만 지키면 전혀 문제발생 소지가 없고 자기주식 또한 법적절차를

지키면 문제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없지만 특허양수도는 특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매출이나 이익 미래가치등이

부족한 급조해 만들어진 특허로 가.금 상계처리는 1,2년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