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 전선 제조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선박용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5개 전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5일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 전선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총 22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LS전선과 티엠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하면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업체는 자신의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과 공유하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6년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극동전선에 84억9500만원, LS전선에 68억3000만원, JS전선에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에 33억4300만원, 티엠씨에 6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해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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