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보상금 1226억원 중 1080억원(88%)만 지급
보조기기 보상률은 12%에 불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체 보상금 중 146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226억원으로, 이중 약 88%인 1080억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146억원은 미지급 상태다.

보상금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원 ▲재개 비용 99억원 ▲기타 비용 421억원 등이다.

지급된 보상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별 보상청구의 경우 접수된 총 706억원 중 563억원이 지급돼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은 80%이다.

특히 계약별 보상청구 세부내역 중 보조기기 분야는 아직도 청구 내역에 대한 검토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협력사가 청구한 145억원 중 지난 5월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액은 17억원으로, 보상률은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 비용의 경우 터빈발전기와 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 협력사들이 최종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으로 이중 96억원(보상률 97%)이 보상됐다.

한수원은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해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현재의 보상 진행 상황은 당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단계 설명’에서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을 통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계약별 보상 완료 시기’를 보면, 모두 지난 3~4월에 보상이 완료됐으며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달리 그 결과물에 대한 처리 과정인 협력사 피해보상이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은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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