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법정근로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을 내 놨습니다.

첫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ⅰ) 신규채용 인건비와 (ⅱ)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다른 고용창출지원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둘째,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합니다.또한,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입니다.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합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합니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 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 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주 교육도 확대합니다.

넷째,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인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 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되며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 관리대책도 시행됩니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가며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 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고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연도별로 노동시간 단축대상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해당 법 적용시점 이전에 사업장 실정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휴일근무 대체제, 출퇴근시간 특례적용,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사전 승인제,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 철저한 근태관리 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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