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공식입장 내며 이해 구하고 있지만 진화 쉽지 않을 듯
민주노총,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대정부 투쟁 예고

5월 28일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원들 너머로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
5월 28일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원들 너머로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진땀을 빼고 있다. 노동계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연일 입장문을 내고 있으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드러내온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 결국 노동자들의 권익만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대전·광주·강원·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는 이 같은 반발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성토의 장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는 곧장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개정안 통과 직후인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현금성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 301만8000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액만큼 임금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불이익 대상보다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은 만큼 개정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얘기다.

또 이튿날인 30일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 참여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식입장에서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며 “노동계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은 준수하되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일단 국회에서조차 정당 간 입장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노동계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5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시키는 희대의 악법임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6월 30일 10만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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