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ODA 대체 위해 PPP 투자 관련 시행령 발효
PPP 관리 시행령 개정 이어 2년 내 관련법 제정

베트남이 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KOT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4일 PPP 관리 시행령인 ‘Decree 63/2018/ND-CP’를 공표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발효된다.

Decree 63은 앞서 지난 2015년 발효된 ‘Decree 15/2015/ND-CP’를 대체하는 것으로, 베트남 내 PPP 프로젝트 투자 방법·조건·분야를 명시한 게 특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BOT 프로젝트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비율 변화다.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이 1조5000억 동(약 707억6899만원) 이하의 PPP 프로젝트는 총 투자금액 대비 민간 투자자의 자기자본이 최소 20%를 차지해야 한다. 총 투자금액이 1조5000억 동을 초과하는 PPP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은 최소 10%이다. 이는 기존 Decree15가 투자금액 1조5000억 동 이하의 PPP 프로젝트에 최소 15%, 1조5000억 동 초과 규모의 프로젝트는 최소 10%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투자자 자기자본에 포함하지 않는 국가자본 범위 규정도 달라졌다. PPP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참여 범위는 ▲국가의 프로젝트 기여 자본 ▲국가가 투자자에게 지불한 비용 ▲부지 및 사무실 공간 양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의 프로젝트 지원 자금 ▲보조공사 지원 자금 ▲부지정리 및 이전 비용 ▲피해 보상금 지출 등이 총 투자 자본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PPP프로젝트 회사 설립 전 투자 등록증(IRC) 조건이 삭제됐으며, 사업 장려분야가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 규정도 기존 국회·총리가 재가 권한을 가진 데서 부처 기관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도 주요한 변화로 꼽힌다. 다만 Decree 63에서도 PPP 투자정부 보증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특히 PPP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과 수익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베트남 PPP 투자 관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ODA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행됐으나 베트남의 성장으로 ODA 지원금이 줄어들어 정부 예산만으로는 프로젝트 비용 보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에선 정부와 민간이 합작 투자할 수 있는 PPP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근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2년 내 PPP 투자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차후 PPP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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