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의 임야 가중치 하락을 놓고 태양광 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모듈과 셀 등을 공급하는 관련 제조업체 역시 이번 가중치 개정이 태양광발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지난 18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발표했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 설비의 형태·규모 등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임야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0.7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야 태양광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산지에 부지를 확보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던 예비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제조업체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하기는커녕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이번 가중치 개정을 놓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인다”며 “정부의 의중을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입지 규제 문제를 빨리 풀어야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이다.

국내 한 태양광모듈업체 관계자 역시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조업계에서는 이번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조정이 태양광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며 “국내 제조사에 혜택을 주며 산업을 독려하기에도 모자란데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규모는 1021MW로, 같은 기간 설치된 전체 태양광 설비의 약 31%에 달한다. 지난 3년여간의 보급 실적을 놓고 볼 때 태양광 설비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형 모듈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당장 풀기 어려운 입지규제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가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세계 태양광 설비의 45%를 자국에 유치했을 만큼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장을 자랑한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정부 차원의 관련 시설 지원에서 기인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가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 2년에서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설비 구매에 따른 세금 혜택을 주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선 경영 악화 시 토지세감세, 기술혁신 보조금, 연 1회 신기술 설비 보조금 등을 준다.

이와 달리 한국은 당장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여서다. 정부는 2001년에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세액공제율은 10%였다. 이후 2009년에는 세액공제율을 20%까지 확대했지만 점차 축소해왔다. 

이로 인해 현행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셀, 모듈, 실리콘, 웨이퍼 등 제조설비 등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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