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사업추진 지자체들 ‘관심’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초 신청 받을 듯

한전 빛가람에너지밸리센터 조감도.
한전 빛가람에너지밸리센터 조감도.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이 다음달 13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제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0일 장관 결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복합단지의 지정·육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에너지중점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지정 관련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며, 올해 말 용역 완료 후 내년 상반기부터 융복합단지 지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관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 지자체는 이 법의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세제·R&D 지원 등 각종 특혜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 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에너지밸리는 한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전문 인력 3000명을 양성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31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동안 에너지밸리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에 대해 한전 연간 구매물량의 20% 우선구매 혜택을 받아왔으나, 혜택기간이 2020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활로 모색에 고심해왔다. 공장 신설, 사무실 이전 등 에너지밸리 입주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들이 혜택기간 연장을 요청해온 배경이다.

업계에선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시행이 에너지밸리 발전을 촉진할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에너지밸리의 융복합단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날 장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 특별법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보됐다”며 “투자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이 올해 6월 공포될 예정인 만큼 에너지밸리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환경이 구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광주광역시는 법 시행 이후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함께 준비해 단지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융복합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선 지정은 지자체 신청 없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조성계획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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