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관공서, 공공기관의 경우 5월 5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여 쉬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사기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노조는 금년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 8일(화)에 쉴 것을 요구하고 회사는 쉴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이를 두고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연휴 및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쉬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열거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당연히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노사 간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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