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오창GLP시험센터 구축공사’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시공품질 확보 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제안입찰도 사실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 전기·통신 분야를 분리발주했거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SH는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기본설계하면서 전기·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는 에너지를 자체생산하는 패시브 하우스 시범단지로 지상 18층, 총 844가구의 규모다. 패시브 하우스이긴 하나 전기시공분야는 기존 아파트 공사와 차이가 없어 분리발주 하고 있으며, 건축과 겹치는 외벽태양광 장치 설치는 분리발주에서 제외시켜 발주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충북 오창에 시험센터를 건설하기위해 기술제안입찰을 통한 통합발주로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했다가 재공고를 통해 분리발주키로 결정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 의료기기 GLP시험센터인 ‘오창 GLP시험센터 구축공사’발주 시, 고난이도의 시공기술이 요구돼 당초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분리발주 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달아 기본계획 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전문시공분야가 분리발주되면서, 과거 그릇된 입찰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기시공업계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은 전문시공업체의 입찰제한 등 불공정한 관행은 물론 저가수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지속적인 민원 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아직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며 “전기공사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만큼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시공의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고 해석해, 설계서가 제공되지 않아 분리발주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서와 기본설계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은 국가계약법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공사에서도 전문시공부분이 분리발주된 바 있어, 기술제안입찰에서 분리발주가 문제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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