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KS조차 부정” 강력 반발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의 불분명한 해석으로 LED조명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전파법상에 명시된 평가 대상과 산업표준화법(KS)에 의한 면제 대상이 다르다는 전자파연구원의 주장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부분의 조명업체들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낙인이 찍히게 된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전파법에 명시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평가 면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민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에 실태조사를 위해 적합등록 필증을 요구하고, 현재 미인증 제품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지 요청을 안내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전파법상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산업표준화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KS는 제품의 구간별로 한 가지 품목만 시험을 받는다는 근거를 들어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파법 제58조에서 산업표준화법과 같이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은 구간별로 한 가지 품목만 시험을 받으면 범위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추가적으로 필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결국 전파연구원의 해석은 국가에서 지정한 KS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업체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시험인증 비용과 불법제품 제조자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업계는 조달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각 지방조달청에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20일 조달청 본청에서 적합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LED등기구에 대한 자발적인 판매 중지를 지시하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또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향후 행정제재 조치 시 감경을 고려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사실상 해당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자진신고 안내를 했을 뿐 내부적으로 제재 조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조달청은 특별한 권한이 없고 전파연구원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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