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11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등 지자체 운신폭 키워

오는 8월까지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선정된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위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민간위원 9명과 부처별 정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접수는 7월 중 이뤄지며, 특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정부는 지자체 신청형 15곳·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등 30곳을 선정토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도 도입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지 선정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심사와 특위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며,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 문턱도 낮춰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의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선도지역 지정도 이뤄진다. 이날 특위는 전체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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