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확대, 심사 공정성 강화 등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해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지정하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확대 (최대 3→5년)했다. 또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정 혜택 및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년에서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년에서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도 ‘지정업체’에서 ‘품질보증기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실시(연간 90여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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