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임직원 법규준수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교육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이어져왔다.

자산규모 기준 영세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20개 조합으로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다.

지난해 말 총 자산 기준 신협과 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대상 조합수를 2배 늘렸다. 컨설팅 대상업권도 기존 신협 및 산림조합에서 농·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내부통제 부문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조합 임직원과 면담을 거쳐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당조합 임직원과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하고 진단해, 조합 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진단은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과 수표관리 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사고예방교육 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내부통제 방법을 수록한 '내 직장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를 배포하고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를 소개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봤다.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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