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전자카드제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2018년 신규발주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하여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공제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될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현장 총 12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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