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판매량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5000만 전 국민이 소중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가정의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74년 12월 주택용에 처음으로 누진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제 유가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3∼12단계, 1.6∼19.7배로 계속 변동되어왔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대형화에 따른 전기사용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덜기 위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및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2016년 12월에 누진제를 대폭 개편하여 현재의 3단계 3배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구간을 월 사용량 200kWh 단위로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계와 3단계의 전력량요금 비율인 ‘누진율’은 3배이며, 누진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전력산업 환경과 정책 등에 따라 2∼6단계, 1.1∼3.8배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기본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의 요금으로 결정되고, 전력량요금은 각 구간의 전력량요금을 누적적으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일부 고객들의 오해와는 달리 2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도 1단계 전기사용량만큼은 1단계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경우 기본요금은 1600원, 전력량요금은 3만7450원이다.

고객들의 전기소비 형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전력산업 분야도 4차 산업혁명으로 IoT, AI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주택용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한전의 책무임을 가족의 의미와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미래로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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