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주관해 전문성·효율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그동안 예타는 기재부가 시행해왔으나, R&D 참여 주체가 예타 과정에 빠짐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재부는 이달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과기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범위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으로 세분화하고 개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도 강화된다.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타 추진토록 하고,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을 기존 소분류 항목 30개에서 10개로 간소화해 예타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간다.

기재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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