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열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검토

경기도가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최근 도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 인공조명 밝기가 규제된다.

현재 인공 빛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지지역을 1종, 동·식물이 생장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농경지를 2종, 주거지역을 3종, 상업지역을 4종 지역으로 지정해 빛공해방지에 앞장서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1∼4종별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한 밝기 기준 이하의 인공조명만을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전역을 한번에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 빛을 관광객 유치나 도시 조명 등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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