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의결

30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p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p로 명시했다.

그간 우리나라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 6~9%p ▲보험 10%p 내외 ▲카드·캐피탈 22%p 내외 등으로 미국(2~5%p)이나 영국(1~2%p), 프랑스(3%p)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용지표’를 제시했다.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나 상법상 법정이율(6%)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과 고객 안내 등 준비를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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