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34만 중 심사 미완료 83만에 달해... 정부 접수실적 홍보 무색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늘어지는 심사기간과 정부의 어설픈 정책집행으로 전시성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게 특례보증,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부터 심사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8일에 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지체되기도 해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사업자 A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및 성장형 프랜차이즈 사업’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체 중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에게만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접수 인력으로 인해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채 가점 부여 요건을 ‘모집마감일까지 지원결정통보서 제출 기업’으로 제한해 지원확정 통보를 받지 못한 기업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김도읍 의원실의 지적 이후 늘어지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사업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유사한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가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134만(근로자 기준)을 넘어선 접수건수 중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은 41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미완료가 83만9000건, 조건 불합치로 미승인 된 것도 8만9000건에 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아마추어 정부가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재정을 쏟아 붓고 땜질식 정책을 급조하고 있다”며 “깊은 고민 없이 순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정책인 만큼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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