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및 소통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철 원안위 위원을 좌장으로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및 소통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철 원안위 위원을 좌장으로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8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이틀째 일정으로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화재방호, 사고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이슈별로 현안 및 규제방향에 대한 13개의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및 소통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소통분과에서는 김호철 원안위 위원을 좌장으로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과 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원칙도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한다.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 허용되는 포지티브와 달리 네거티브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도 확대한다. 규제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설명회, 정례브리핑 등 관련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사고·사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수립한다. 예를 들어 뉴스 속보와 같이 정보가 취합·분석되는 대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은 그간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보공개를 꺼려왔다. 원자력과 관련된 사안은 과학적 사안으로 중간발표와 최종발표가 달라질 경우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이 같은 애로사항에도 사고·사건에 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조 원안위 안전정책관 사무관은 “관련 법안은 ‘원자력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포털 고도화

원자력안전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포털)이 고도화됐다. 정보공개포털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6년 개통됐다.

이에 앞서 설치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고, 규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왔으며, 그간 투명한 정보와 국민 참여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원자력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선제적 공개 항목 추가 기능 구현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포털을 개선했다.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반응형 웹과 인프그랙픽을 활용한 통계현황을 구축했으며, 관리자 종합현황판 기능과 각종 통계자료 관리 기능과 이용자별 관심분야 신청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원전 심·검사보고서, 중·저준위폐기물 운반정보, 포질보증검사보고서, 원전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예비안전분석보고서(PSAR),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전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이계휘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은 “원자력안전관리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중심의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한목소리를 냈다.

심수철 월성원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부당한 정보 비공개는 알권리를 침해하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재환 새울원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이물질)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원안위와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간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표주원 한빛원전 원자력안전협의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9일 한수원에서 최초로 내시경을 통해 증기발생기에서 망치 형상의 물건을 발견했고 12일에 규제기관에 보고했다”며 “이후 27일에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이에 관해 보고되지 않았고, 8월19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검토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됐고 하지만, 이는 원안위와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간 소통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신고리 5·6호기와 고리 2호기, 한울 3·4호기의 FSAR이 공개된 것은 성과이지만, 소송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 원안위의 판단을 통해 한수원의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도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수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기관”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