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현행법 절반까지 기준 낮추는 내용 뼈대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 시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갖지 못한 무등록 건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업종별로 5~12인의 기술인력과 함께 5억~12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이후에도 이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 같은 기술능력과 자본금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그동안 높은 등록기준 탓에 무등록으로 사업을 유지해 온 건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건설업체 부담 완화 통한 불법행위 근절 ‘기대’= 건설산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1년 동안 수주가 1건도 없는 경우가 30%에 달한다.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대부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에 그쳤다.

이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에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과대한 매몰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부담 탓에 등록 단계나 실태조사 시점에서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채를 활용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등 편법・불법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정부는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를 도입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현행 기술자 보유만 의무화돼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을 기능인 보유로 개선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전한 바 있다.

건산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업종에서 건설기능인력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업체 난립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완화로 인한 건설업체의 지나친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민 의원이 등록기준과 입찰제도 변화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변화 추이를 살핀 결과 등록기준 완화보다 공공공사 입찰제도 변화가 건설업체 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9년 1255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실적경험 평가가 삭제되도록 입찰제도가 바뀐 2000년도에는 총 2827개사가 신규 등록했다는 것.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모가 큰 대형 업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업체를 위한 법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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