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 파산과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됩니다.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의미하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므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대손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017.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4두2256 사건에서는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했으나 처분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여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처분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특수관계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 또는 그 채권을 매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했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제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미 같은 논리로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2012두6247), 대법원 2014두2256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하는데, 위 판결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를 감안하면 특수한 사정이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2014두2256 판결의 결론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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