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자방식 입·낙찰 의무화, 시설명·면적·계약기간·금액 등 임대시설물 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분야 공공기관이 소유 중인 상가·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인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부산항만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2016년 거둬들인 임대수익은 1조75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 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전언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관한 부정청탁과 부패·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도 전했다.

실제로 A공사의 경우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부산·인천·대전·대구 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재산의 취득·처분, 임대계약 연장, 임대료 결정, 수의계약 등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을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다.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이 미흡해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져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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