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여주택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시행 이전엔 민영주택 청약에 추첨제가 적용돼 왔다. 이 때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기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가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의 여지를 없애고자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뒤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알리는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 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 공금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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