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2.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였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200%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전기통신업 등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됐습니다.

4.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 적용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 제도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5. 정부와 국회의 이런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서운함이 역력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 노동계는 이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초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2차 회의가 3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으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이라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눠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8.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지금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도 정부·기업·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