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선 합법적인 ‘새치기 값’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 틈으로 ‘VIP 가이드 서비스’를 구입한 무리가 당당히 앞에 선 것이다.

디즈니랜드 측은 우리 돈으로 1인당 46만원~51만원을 내면 3~6시간 동안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합법적인 새치기 권리를 판매한 셈이다.

이를 두고 서비스 가격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고 시장경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VIP 서비스를 구매한 이들에게 일반인들이 왜 마땅히 양보를 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여론도 들끓었다.

눈앞에서 새치기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리 없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탈 때 좌석 등급에 따라 탑승순서가 정해지거나 극장 요금이 시간대마다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 많은(혹은 적은) 돈을 낸 사람에게 더 나은(혹은 못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도 거부감이 덜하다.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르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예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무려 558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격차별과는 차원이 다른 ‘합법적 차별’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법이나 제도가 합당한 근거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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