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조정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8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차주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부과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사업 실시와 개인사업자 차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은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이행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개선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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