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50%인 30억9000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총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이를 기준으로 금감원은 당시 계좌 잔액의 절반인 30억9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TF를 구성,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증권사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검사 결과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가 26억4000만원(13개 계좌),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계좌), 미래에셋증권 7억원(3개 계좌),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 계좌) 등이었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 모두 관련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단, 삼성증권의 경우 거래내역 자료 일부가 없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원 부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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