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안 공개

정부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액자산가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보완에 나서게 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신속성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드러난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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