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6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는 철근·유류·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하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1.187%p, 0.668%p씩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1.06~1.59%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16만2000원 상승한 62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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