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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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서혜승 기자]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동료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14일 법원은 성균관대 이 모교수에게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교수에 대해 "지난 2014년 이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어깨를 꽉 안고 주물럭 거렸다"며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남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봉평으로 엠티를 갔을 당시에는 새벽에 이불을 덮어 씌우고 '아 따뜻해 가만있어'라며 몸을 만졌다"고 털어놔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농담을 좀 진하게 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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