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안전사고 유발 우려…분기별 단속해야”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불법 채굴업체 3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이나 농어촌 창고에 불법으로 입주한 뒤 가격이 싼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채굴기를 24시간 돌려 가상화폐를 채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에서 최근 3개월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에 38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농사용 전기의 월평균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38곳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채굴장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쓴 전력량은 무려 1117만9935kWh에 달했다. 한전은 이들에게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굴장의 특성상 겨울철 1달을 기준으로 전기(계약전력 200㎾)요금은 일반용 대비 산업용은 65.9%, 농사용은 31.7% 수준으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경남과 대구는 각각 7곳, 부산과 인천은 각각 3곳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24시간 가동되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 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면서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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