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건립 추진

전기차에서 쓰고 배출한 폐배터리를 관리·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법이나 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5년 후부터 성능이 하락하고 7년부터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 폐배터리 배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는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분해해서 가치가 높은 소재를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폐배터리 수거부터 활용까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지금 폐배터리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수거하고 보관을 해야 하고, 그 이후의 관리 체계는 없다.

독일이나 영국에선 자동차 제조사가 폐배터리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조사가 폐배터리를 수거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두 나라에 비해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탓에 폐배터리를 민간기업에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폐배터리 관련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2대에서 폐배터리가 배출됐고, 2020년에는 159대, 2025년에는 8000대에 달하는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폐배터리 관리체계는 물론, 배터리에 유독물질이 포함된 만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에서 쓰고 나온 폐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없다. 지금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배터리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전기차 구매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배터리를 회수하려고 해도 차량에서 배터리를 탈거, 이송, 보관이 힘들다는 데 있다. 폐배터리는 관리를 잘못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까지 사고로 인해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3건 있었지만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도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폐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 뒤 재사용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증기관부터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인증기관은 폐배터리를 수거해 보관하고, 성능검사를 한 뒤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어떤 부처도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증기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기준이나 역할,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소재인 리튬, 니켈 등 희귀자원은 추출해 째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해·폐기하고,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세부기준 마련, 자원화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재활용 관련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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