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은 업무관련성 여부만 판단...전문성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 이뤄져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퇴직공직자들의 유관기관으로의 취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도 68명 중 8명이 취업제한에 걸려 재취업하려던 인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출신이면서도 일부 인사들의 경우 취업승인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취업제한과 취업승인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대개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가 그 대상이다. 취업제한 심사요건은 대상기관과 재직기관의 업무관련성을 주로 심사하게 되는데, 업무관련성은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검사,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을 포함한다.

◆취업승인과 취업제한제도의 차이= 취업승인은 대상기관과 재직기관의 업무관련성과 영향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란 공공의 이익, 전문성(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9개 사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 즉,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져도 취업승인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공직자 대부분은 취업승인을 이용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마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취업불승인이 내려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취업제한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취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다”며 “취업승인이란 절차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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