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 에너지미래포럼 발표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에너지업계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에너지미래포럼은 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8년 제2차 에너지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발표자로 나서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환경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를 도입한다. 사업자들은 환경성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발전 부지에 한해 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취득하고 난 후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을 실시해 환경 훼손, 주민 반대, 마을 공동체 파괴 등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안 차관은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처럼 발전 효율 측면에서 최고의 부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지겠지만 사업 과정에서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배출권 할당과 인증, 외부사업 승인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담긴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또 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배출권거래제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각 사업체의 과거 3개년 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과거 3개년 배출량 평균과 3개년에서 최대·최소 배출 연도를 제외한 연도의 배출량 중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유상할당과 BM 할당은 확대된다.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신설·증설되는 시설의 경우 실제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따져 배출권을 할당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설·증설되는 시설의 배출량을 사전에 예상해 배출권을 미리 할당한 후 예상과 다른 정도만큼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예상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먼지, 황산화물만이 배출부과금 적용 대상이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배출량과 부과 단가, 농도별 계수, 지역별 계수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황산화물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 30% 미만이면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는데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면 기본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의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고 이외에도 추가 제약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 역시 제시됐다.

안 차관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 밑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싼 값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해왔다”며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단순히 산업 정책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을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존재로 보고 가격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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