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억 예산, 100여개 혁신기술 기업 지원

특허청은 올해부터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 바우처를 활용하면 유망 스타트업들은 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다양한 IP 서비스를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여개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업력·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한 소형과 2000만원 이내의 중형으로 나뉘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을 현금으로 선납하면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등이며, 서류·면접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스타트업은 바우처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도 손쉽게 대비할 수 있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신청서 접수는 12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위한 IP 서비스 제공기관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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