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마우저는 특허를 침해한 대만의 에버라이트사의 LED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소됐다. 하지만 독일에서만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해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침해금지명령과 제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특허침해혐의품 판매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유통사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통사와 완제품 제조기업, 동종 기업 등 LED업계에 만연한 특허 침해혐의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가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서울반도체 특허팀 관계자는 “침해혐의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사는 물론 침해부품을 구매·적용한 완제품 제조사 및 유통사에 이르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적 재산이 존중돼 많은 젊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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