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p 인하됐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대출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위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키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할 능력이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고금리 대출을 갚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지원 요건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에 만기가 3개월 이내로 가까워진 저신용·저소득자들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범위다. 대출은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면서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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