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날을 맞아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총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신규대출 3조8000억원, 만기연장 5조5200억원 등 총 9조400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원, 만기연장 2조5962억원) 상당의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자금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전달된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현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곳과 연매출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 20만6000곳 등이다. 이를 통해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까지 줄어들면서 약 3조40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 만기가 설 연휴인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14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에 대출을 상환할 시에도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인 경우엔 직전 영업일인 14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휴일인 10일과 11일 이틀간 휴일 영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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