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물 불법개조·용도변경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전기차 충전소와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씩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업무 담당 관리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국토부 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법령으로 상향해 관리공무원 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 천연가스·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100t 미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시엔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한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검토를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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