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사진>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 박지원·천정배·주승용·이찬열·황주홍·권은희·손금주·김수민·송기석·오세정·이동섭·이용주·이용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부의장의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FTA 개정협상 완료 후 1개월이다.

박 부의장은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10여개에 달해, 통상기능이 일원화돼 있던 당시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FTA 협상 전후로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협상방향을 제시하는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차관에 불과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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