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방문해 신청, 2월 중 99개 지자체에서 접수

올해까지 구축 예정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올해까지 구축 예정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지난 1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일 인천·대전 등 26곳 지자체를 시작으로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99곳의 지자체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었고, 강원 영월·화천, 전남 보성·함평·진도 등 5개 지자체가 제외됐다.

지역별 보급대수는 제주가 3596대로 가장 많고, 경기 31개 시·군이 2471대, 대구 2298대, 서울 2254대 등 순이다. 구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나뉘는 데, 최대 보조금은 2300만원(전남 여수시)다. 청주·천안·서산·계룡, 울릉 등도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도 배터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차종별로는 ▲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다.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 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 출시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도 200만원(경기 연천·초소형 기준)부터 최대 1100만원(전남 여수)의 지방비를 지원한다. 보조금뿐 아니라 세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등 혜택도 풍성하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세금이 최대 590만원까지 감면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70만원, 수소차(연료전지차)는 720만원 등도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를 전기차는 연 13만원만 일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과 전기요금 감면, 급속충전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는 잔여물량을 확인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방식은 지자체에서 추첨,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해 공고하면 된다. 선정된 후 2개월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매가 취소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최대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500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충전인프라도 지난해 1801기에서 올해 3941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ev.or.kr)을 통해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지켜보고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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