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고품질‧책임시공 위한 가치”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한 이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기술형입찰로 발주를 할 경우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중소 전문시공업계의 먹거리 수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건설업계는 행정적인 낭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전문 시공업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개정안은 중소 전문시공업계의 업역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조철희 한국전기공사협회 기획처장은 “정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그동안 발주기관의 판단만으로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적용해 통합발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로 전기·통신 등 전문분야의 특성과 안전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시공하게 됨으로써 전문시공업체가 사실상 대기업의 하청, 재하청 업체로 전락해 책임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의 개정은 발주기관과 중심위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성급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 등 전문시공 분야를 분리발주 할 경우 기술제안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제안의 경우 분리발주로 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해야겠죠. 이 경우 중심위의 분리발주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또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전기공사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간 공동협업 등 기술제안입찰 참여에 문제도 없죠.”

분리발주시 대형공사의 관리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공품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조 처장의 설명이다.

통합발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에서 분리발주 검토는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대상인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발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시공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사업에서 오로지 통합발주를 염두에 두고 기술형 입찰을 시행한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일부 업계에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지만 높은 시공품질과 책임 시공을 위해서라도 분리발주는 더더욱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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