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달제한·에너지 세제 개편·발전상한 제약 등 추진

18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석탄화력발전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개최한 석탄화력과 금융에 대한 세미나에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조달을 막아야 한다”며 “석탄화력의 운명은 정부 인허가가 아니라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등 거대 몇 개 금융기관의 대출결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환경부가 석탄화력의 대기오염 및 배출권거래 제도 관련 무임승차만 막아내도 석탄화력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져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현재는 전력시장 가격 부여방식의 문제점과 약한 환경규제로 인해 석탄화력이 저렴하게 평가돼 금융권이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고 있지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왜곡된 전력시장 운영방식을 바꾸면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국내에선 현재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또는 개발 중이며, 그중 삼척화력 2기는 산업은행이 이끄는 대주단으로부터, 강릉안인 2기는 국민은행이 이끄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합계 7조원대의 대출 규모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몇 개의 거대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칼자루를 잡은 셈이다.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여서 베트남 응이손2차 및 롱푸1차 석탄화력사업 등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과 수출신용제공 여부가 중요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공식화했지만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시중민간은행들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특위 회의에서도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삼척석탄화력에 문재인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거나 산업은행이 금융주선을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는 탈석탄 의지가 없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정부기관의 금융제공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현행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매우 느슨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기준 자체가 워낙 허술해 2배 수준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축소되지 못한 주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이지만, 이는 왜곡된 현 에너지 세제 정책에 기인한다”며 “석탄발전에는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안전비용·갈등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2016년 기준 발전단가는 친환경 발전인 LNG발전의 78% 수준인 1kWh당 78.05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LNG발전에 관세를 제외하고서도 세금과 부담금을 석탄발전 대비 58원이나 더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해 환경·안전·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이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의 과감하고 조속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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