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석탄발전량 줄지 않아...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유 의원<사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삭감함으로써 우리나라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다”며 “하지만 8차 계획 내 설정된 석탄발전설비의 연도별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2년과 2030년 석탄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욱 증가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축소되지 못한 주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이지만, 이는 왜곡된 현 에너지 세제 정책에 기인한다”며 “석탄발전에는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안전비용·갈등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2016년 기준 발전단가는 친환경 발전인 LNG발전의 78% 수준인 1kWh당 78.05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LNG발전에 관세를 제외하고서도 세금과 부담금을 석탄발전 대비 58원이나 더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 kg당 개별소비세 30원에 부가세 10%가 전부인 반면,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수입판매부과금 24.242원, 안전관리부담금 ㎥당 3.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유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소비세 또는 환경세 명목으로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해 환경·안전·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친환경적 세율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이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의 과감하고 조속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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